[학사] 2025-2학기 휴.복학 신청 안내

글번호
408372
작성일
2025-06-25
수정일
2025-06-25
작성자
국어교육과 (032-835-8821)
조회수
106

ㅁ 신청 기간:  2025년 8월 1() ~ 8월 8()

부득이한 경우 일반휴학 및 일반·군제대 복학 신청 및 취소 수업일수1/3선 이내[2025. 10. 5.(일)]까지 신청 가능

- 8월 8(이후 복학 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청 권고

- 입대휴학은 입대 예정일 1주일 전에 신청 가능

 

ㅁ 신청 대상해당 사유로 휴·복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

신입생(2023년 이후 입학생첫 2개 학기 휴학 불가편입·재입학,전과 학생은 첫1개 학기 휴학 불가(,입대질병육아 휴학 제외)

신입생 입대휴학 시 입대휴학 승인 전까지 수강신청학업을 지속하여야 

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1학년 학생은 한 학기 휴학 불가(~2022년 입학생까지)

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전 반드시 학생지원과(032-835-9265)에 사전문의

 

ㅁ ·복학 신청 방법: 포털시스템(http://portal.inu.ac.kr) > 통합정보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관리 > 학적변동신청


ㅁ 유의사항

- 첨부 파일 안내문 숙지 후 신청

일반휴학휴학연기는 1(2학기)내에서 1회만 신청 가능

·복학 신청은 포탈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나(외국인 학생 제외), 취소는 학사팀(1호관104방문해야 가능

- 문의처: 학사팀 032-835-9229, 9233, 9231, 9227(업무시간방학 중 09:00 ~ 17:00, 학기 중 09:00 ~ 18:00)


 

사유

신청기간

휴학기간

유의사항 및 필요서류

일반

휴학

개인사정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

수업일수1/3이내

1년 이내

(한 학기 휴학 가능)

-신입생(2023학년도이후)2개학기 휴학불가

-재입학생 입학 후 첫1개학기 휴학 불가

휴학

연기

일반휴학 중인 자가 휴학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

입대

휴학

현역,사회복무요원,산업기능요원 등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

입대일7일전

복무기간

-입영일 전:입영통지서

-입영일 후:병적증명서,복무확인서,

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

(입영사실확인서 불가)

질병

휴학

질병으로1개월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

사유발생 시

2년 이내

(1회 신청시1년 단위)

재학 중 수업일수2/3선 이후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원 필히 제출

종합병원장의4주이상 진단서

육아

휴학

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

사유발생 시

2년 이내

임신확인서

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창업

휴학

창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어려운 경우

사유발생 시

2년 이내

사업계획서

및 사업자등록증

일반

복학

휴학 중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

수업일수1/3이내

 

 

 

군제대

복학

군 제대 후 복학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

 

-전역 전:전역예정증명서 첨부

-전역예정일이 수업일수1/3이후 인 경우 취학승인서,서약서

전역증(군경력증명서)

또는 병적증명서

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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