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월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글번호
416751
작성일
2025-12-22
수정일
2025-12-22
작성자
국어교육과 (032-835-8821)
조회수
110

2026년 2월 사범대학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○ 문의처 사범대학 교학실(032-835-8654)

  - 마약류 중독여부 병원검진 관련 비용절차시간 등은 각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

 

○ 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접수

구분

세부내용

신청대상

① [졸업예정자] 2026년 2월 학위취득이 예정된 자

② [졸업자] 사범대학 졸업자로 무시험검정 원서 미제출자

무시험검정 원서 제출대상인지 소속 학과에 확인 후 신청

신청기간

‣ 2026.1.2.() ~ 1.15.()

※ 기한 내 미신청시 사정대상 제외 및 교원자격증 미발급

신청방법

① 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 무시험검정신청

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

성범죄 경력 조회동의

④ 신청 후무시험검정원서출력으로 신청사항 확인

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등 필요서류 제출

제출서류

① 마약류 중독여부 증빙서류(필수)

신청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개별 진단 후검사결과통보서 또는 진단서 원본제출

신청기간 중 사범대학 교학실 방문 또는 등기우편 제출

주소 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 12, 미추홀별관A동 315(사범대학 교학실)

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 1년 이내*에 검진·발급된 경우만 인정

) 2026.1.2.()에 신청하는 경우, 2025.1.2.(이후 검진·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

② 기본증명서(선택)

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

교원자격증 발급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제출자에 한하여 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적격심사 진행

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적격자는 2026.2.20. 교원자격증 발급

교원양성위원회 심의결과부적격자는 교원자격증 발급 불가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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