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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출석 인정(공결) 전산화 안내
- 글번호
- 403179
- 작성일
- 2025-03-10
- 수정일
- 2025-03-10
- 작성자
- 국어교육과 (032-835-8821)
- 조회수
- 277
ㅁ 출결 시스템 전산화: 출석 인정원 제출 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, 승인 시 출결 시스템 연동
ㅁ 공결 신청 방법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> 강의 담당교원의 승인 및 반려 > 승인정보 출결 자동 반영
ㅁ 신청 경로: 통합정보 > 학사행정 > 수업 > 출석관리
ㅁ 공결 사유별 허용 기간 및 증빙서류: 첨부파일 참조
ㅁ 공결 인정 상한선
- 일반 학기: 수업일수 1/3 이내(공결일수 1/3 초과 시 신청 제한)
- 계절학기: 4일 이내, 취업 사유로 인한 공결 인정 불가
- 필수 인정 공결사항(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, 소집, 검열점호, 동원 훈련 등으로 인한 결석에 한함)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
-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취업자 출석 인정원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